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