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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6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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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