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 장애인의 직업 재활능력을 돕고,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촉진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매에 대한 협조 요청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에 거주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