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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31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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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나 임시 사용승인을 내줄 때 어떤 문제제기를 해서 완결을 짓기를 바라는데, 또 그것이 어떤 이유 없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안 내주면 법적 요인이 돼서 피해보상을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이전에 구청장님이 이 앞에 모 건물을 승인을 안 내줘서 벌과금이 부과돼서 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듯이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우려를 알았잖아요.

막연하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법적 대처를 했던 경희학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인 자산에 대한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또 소송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대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등 현황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