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영심·정교진·이현숙·장지만·박성근·주복중·오천수·김현주·고용필·전종균 의원 찬성) (10시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