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문화산업으로 이스포츠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이스포츠 산업에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스포츠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으로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기회와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써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