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도 서류제출 요구 기한을 동일하게 9월 30일 금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