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69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 안은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기한이 9월 14일 수요일에서 9월 16일 금요일로 변경되었고, 집행부의 자료제출 기한도 9월 28일 수요일에서 9월 30일 금요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복지건설위원회 자료제출 기한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변경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2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