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호·이재선·안태민·성해란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대문구협의회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활동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과 관련한 지역사회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 회원에게 구청장의 표창장 수여를 통해 공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4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