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아까 코로나19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에서 정부지원금을 엄청 지역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오기 전 2018년, 2019년도에 연 매출이 한 12억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좀 줄어서 연 8억, 10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코로나 지원금 받습니다, 소상공인으로 해서. 그런데 연 매출이 1년에 1억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쌔빠지게 일해서 1억 500, 1,000 신고해요. 그러면 코로나 지원금 못 받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법이 그러니까 우리 김세종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이 개정조례안을 발표했을 때는 좀 더 우리 지역의 동대문구 소상공인에게,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우리 동대문구 지원으로 혜택을 받아서 발전하고 소상공인 커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지역에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