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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68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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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며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