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꼭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50%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예산서 설명서에는 시범사업이 빠져 있는데 이 예산서 안에는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가공시설 그런데 가공시설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기준안도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서 안에는 딱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하고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춘다고 했더라도 한 60% 정도 밖에 안 되겠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50%로 해 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기 맞추려면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작성된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성하시더라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모든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