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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31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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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숙의원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