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있는 동대문구 소식지, 어르신 소식지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지의 유용성에도 실제 많은 수의 구민이 소식지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식지 발행과 배부 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소식지 발행 및 배부 수량, 배부처, 배부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최대한 많은 구민께서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소식지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소식지 게재사항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발행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소식지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내실 있는 소식지 발행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차 정례회 기간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해란의원외 10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