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2항 위촉에 대한 내용 중 모니터의 인원을 읍면별 25명 이내에서 읍면별 단서를 삭제한 30명 이내로 변경하여 양양군 전체에서 30명 이내로 모니터 인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운영에 대한 내용 중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읍면별 단서를 삭제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동 제8조 제4항 활동내용을 의회에 보고한다로 변경하여 양양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니터 요원 선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군의 실정과 인근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비교했을 때 인원이 과다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시행을 통해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