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상위법령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의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령에 대한 조문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구 조례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현 조례는 목적도 정의도 불분명한 상태로 사실상 조례로써의 효력을 상실한 채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인용조문을 시급히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에 소상공인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 조례에서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 이는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이 반드시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세종의원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