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예.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의 유족도 어쨌든 지원 예우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봤을 때. 그러면 그것들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개정 이후만 해당이 되는 건지 혹은 그 전의 것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
사실 그것에 대한 구분이, 왜냐하면 기존에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최초 제정안은 5백만 원 이하의 위로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1년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가지고 제출해서 위로금을 수령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희망자와 유족까지 포함해서 진료비 감면이나 주차료 감면 조치가 있다 보니까 소급 적용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조문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