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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300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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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만 하고 협약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전 보고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사전 보고 당시에 7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 본예산 심의 때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의도적으로, 알고도 의도적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패싱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가 없다고 하시니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종종 많은 지자체장이 일단 협약부터 하고 보시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유난히 민선 8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UCLG ASPAC 대회 그것도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 협약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의회가 미처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시기에 유난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정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 조례가 25년 3월에 제정된 거예요. 의무부담 조례가 제정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방자치법」과 의무부담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 동의안, 사후 동의안을 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사전 동의안 처음 올라왔을 때 비용 추계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붙지 않았고 경기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전 동의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시운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때 함께 계셨으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것이고요. 25년 6월에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10월에 2차 추경하고 사전 동의안을 같이 올리셨었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