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김일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2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11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로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양양군공보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은 2013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2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7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