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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300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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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드론이 200m까지는 허용 구역에서는 날릴 수 있다.’, 200m 이상 올라가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물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드론을 날리는 이유는 항공 영상을 찍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할 때 10m, 20m 정도 날려서 한다는 거는 그냥 작동방법을 연습하는 용도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을 연습하려면, 그러니까 100m, 200m 올려서 날리는 거는, 200m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보통 10m, 20m 올려서 연습하는 것은 이것을 10m, 20m 올린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m 이상 올라갔을 때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m, 20m 올리는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내 집 마당에서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굳이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서 이걸 날리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드론을 연습하게 되면 이걸 높이 올려서, 또 실제로 사용하는 그 영상들이 높이 올려서 항공 사진처럼 찍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동법을 연습하고 수련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따로 공원 내에 만든다는 거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