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관산동 공릉천에 체육공원이나 공릉천변에 또 고양동의 벽제천 이런 천변 주변이 많은데요, 주말에 드론을 운용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개인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증에서 실습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불법입니다. 거기 드론을 원칙적으로 운용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취지가 드론 산업이 미래 동력 산업이라고 해서 드론을 많이 활성화하자고 하지만 정작 협회나 단체는 물론이고 개인조차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협회나 단체는 창고를 짓거나 임대해서, 층고가 굉장히 높은 데로, 거기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자는 건데 기존에 우려됐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도 답변했지만 이게 상위법에서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 면적에 해당이 되는 공원에 무조건 드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는 우선 체육공원부터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공원은 우리 여건에 맞게 준비하고 적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