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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9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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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은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재적위원 6인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로 표결을 한 결과 찬성2, 반대4인으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