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지금 상위법의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 10개소 공원이 해당되는데 그 10개소에서 지금 당장 드론을 운용 조종하는 게 합법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상위법의 위임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관내 지역에서 적합한 데가 어떤 데인지,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에 해당되는 지역만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드론 산업은 미래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국가, 시책 사업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드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공릉천 그다음에 창릉천에 휴일에 가면 드론을 날리는 분, 드론을 조종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250g 이상의 드론은 여러 가지의 자격이나 조건, 비행 안전, 금지 이런 것들에 원칙적으로 다 해당되거든요. 250g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드론이 아니라 장난감 정도로 보이는 드론조차도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의 취지는 실제 합법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나마 가능한 데가 그러면 큰 규모의 공원에서는 할 수 있게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맞게 한번 찾아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예를 들자면 그 10개소 중에서 주교동에 있는 마상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소음에서 아파트가 이격이 있는 부분이고요. 걱정하시는 대로 정발산이나 이런 데는 주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규격 내에서 가능한 지역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