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되 다만, 통장의 임기를 규칙으로 정하면서 연임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규칙 시행 후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