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가 노령층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소득이 낮은 농가가 많습니다. 이에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의 지원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후관리와 지원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