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연임이 가능한 거잖아요, 반드시 연임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연임률이 50%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2년, 2년, 2년 이렇게 해서 6년이 될 경우에 신규로 하실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임된다는 것이 아니고 연임 가능이고 다시 연임이 되신 퍼센트를 따지면 한 50%인데 혹시 기존에 하셨던 통장님들이 다시 연임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면접도 보시고 심사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기존 통장님들이 신규로 통장님을 하시려는 분들보다 좀 우세하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