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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69회 제2본회의2022-10-24

엄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중

주복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복중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그 동안에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복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종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 내역을 요약 정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인 하늘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8,777억 6,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901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입니다. 세출예산액 8,218억 600만 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559억 5,400만 원을 합산한 세출예산 현액 8,777억 6,0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총 7,560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은 86.1%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 1,341억 6,300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610억 7,7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14억 1,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349억 9,500만 원, 수납액 8,463억 3,600만 원, 지출액 7,203억 5,700만 원으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259억 7,900만 원 중 명시이월액 170억 5,700만 원과 사고이월액 392억 3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13억 6,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7,300만 원, 수납액 5억 5,600만 원, 지출액 4억 3,0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억 2,600만 원 중 보조금 실제반납금 4,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22억 9,200만 원, 수납액 432억 8,500만 원, 지출액 352억 2,7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80억 5,800만 원 중 사고이월액 48억 1,7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 2쪽 세입결산과 3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68건에 18억 8,11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7쪽부터 예비비 현황입니다. 총 121건에 135억 7,18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7억 1,46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1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0억 9,553만 원입니다. 이어서 31쪽부터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31건에 170억 5,7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이 연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117건에 440억 1,96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8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총 3,630억 9,036만 원으로 3,320억 1,042만 원을 집행하고 218억 8,6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1억 9,3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보조금 57억 2,564만 원 중 41억 32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92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2,60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3쪽부터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보조금 289억 1,860만 원 중 279억 2,14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9억 9,7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것으로 총 606억 6,951만 원이며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납금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224억 3,005만 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60억 9,623만 원, 예산 절감액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배정 당시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배정을 유보한 집행잔액으로 5,065만 원입니다. 다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 계획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10억 1,305만 원, 낙찰차액 3억 9,320만원, 지출잔액 251억 966만 원, 예비비 55억 7,6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0년 말 조성액 260억 1,705만 원에서 2021년도 중 212억 8,393만 원을 조성하고 133억 2,243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9억 7,855만 원이며 2022년 1월, 통합관리기금의 명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120쪽,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228억 3,001만 원에서 2021년도 중 4억 6,901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3억 6,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1조 7,430억 1,345만 원에서 2021년도 중 296억 7,736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726억 9,081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108억 272만 원에서 2021년도 중 13억 3,329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21억 3,601만 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18억 8,151만 원에서 2021년도 중 15억 6,863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5,014만 원입니다. 121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와 결산서 페이지 그리고 예산 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271페이지와 272페이지에 여성가족과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3개 단위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설계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87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 현황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자를 나누어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라는 이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청년사회활동 프로젝트 2개의 사업을 보면 지출결정액의 대부분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예비비를 과도하게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토목과 제설종합대책과 시책추진과 적정기술 발굴 추진사업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와 시책추진과의 적정기술이 무엇이며, 적정기술을 실제로 구정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기금조성에 대해서 보시면 노인복지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21년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복지국 성과지표 6개를 미달성했는데 미달성한 사유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교진위원

저는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정교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끝나면 본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아, 끝나면?

정교진위원

예, 중간에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
복중

주복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한 30분 시간 주십시오.
복중

주복중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산서 787페이지, 미수납 현황 중 사유를 나누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있습니다. 무재산은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될 때, 없는 내용이고요. 행방불명은 주소지는 있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납세태만은 납세할 여력은 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분을 납세태만이라 하겠고요. 폐업부도는 아시다시피 폐업이나 부도가 되어서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이건 소송 중인 거, 국외 이주하신 건 국외 이주하신 거고, 자금압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낼 의향은 있는데 불구하고 자금 때문에 압박 때문에 못 내는 경우가 되겠고요. 납기 미도래액 같은 경우는 납부기간이 결산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선 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책자 271쪽에서 272쪽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시 설계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1호 공약사항으로 서울시에서 2021년 8월 자치구에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1인가구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별도 1인가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가 많은 사근동, 마장동 일대에 설치 장소를 마련하고 2021년 안에 센터를 설치할 목적으로 작년 11월에 예산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예산 전용해서 설계용역비는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요. 해당 건물주 변경 및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계획으로 인해서 202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돼서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동청년과 소관 결산검사의견서 14쪽, 청년사회활동 프로젝트의 예비비 편성사유 및 집행잔액 사유 발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시 취업통계 조사자료를 참고해서 5,357명을 예측했었습니다. 실제 1,494명이 신청을 해서 7억 4,7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9억 3,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검사 책자 18쪽, 노인복지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사업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자체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자수입이 작년에 좀 적었습니다. 594만 8,000원이었고요. 실제 집행액은 기존에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효행장려지원사업에 600만원, 장수축하사업에 644만원, 실버축구단 698만원, 슬기로운 요리가사교실에 721만 2,000원을 지급해서 기금이자수입보다 집행액이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결산서 505쪽, 복지국 성과보고서상 6개의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표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지원사업에 96%가 달성이 됐고요. 신규 개소 및 휴관 경로당의 재개관을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신규 개소가 없고 휴관을 유지하는 바람에 목표 달성이 저조하였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 지원에 목표 95%를 달성했는데 수시 전출입 및 인적 변동으로 인해 장애인 수가 전년대비 감소해서 지원이 95%가 달성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동청년과 지표는 4건인데, 첫 번째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예상 대비 결식우려 대상 아동이 감소를 해서 95%가 지표가 발생이 됐고요. 어린이참여위원 운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위원 참여 아동의 활동이 감소됨에 따라서 미달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성동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은 54%를 목표 달성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목표 달성이 저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은 69%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비대면수업 등으로 문화체험 및 대면활동이 감소해서 목표 달성이 저조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중 조성액보다 많은 사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조성액은 5억 1,900여만원이고 사용액은 6억 3,500여만원으로 조성액이 1억 1,600만원 정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 수입액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수료, 정부지원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사용액은 간판개선사업 수거보상금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8억 8,000만 원 정도로 수입액을 상회하고 있으나 위반 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조세저항이 강해짐에 따라서 과태료 납부회피 등 미수납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성액이 사용액보다 적게 된 사유가 이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징수 제고방안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및 매월 독촉을 하고 또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 등 발전기금 미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5쪽, 제설종합대책사업과 관련하여 이월액 발생 이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종합대책 예비비 6억 9,000만원 중 7,908만 4,400원은 당해 연도 제설제 살포기 2대 구입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6억 1,091만 5,600원은 제설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독일제인 유니목으로 2006년도에 1대, 2007년도에 1대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이 유니목을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장치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19년 4월 26일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이행 및 조치계획서를 시에서 우리 구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월 2일 저감장치 미개발로 유예 신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28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제설장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이후 5월 17일 운행 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조치계획 요청을 서울시에서 했고 또 행정기관차량 저공해 조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6월 17일 2021년 하반기 특별조성교부금 신청을 했으나 미반영되어 부득이 2021년 10월 31일 예비비에 편성하여 11월 18일 조달청 구매 의뢰를 하였으나 2022년 1월 17일 조달청 계약 체결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니목은 7월에 납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성수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 시책추진과 소관 적정기술의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 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기술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이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오미크론 재확산에 따라 검사 대기자 폭증에 따른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원활한 대기자 운영을 위한 옥외 키오스크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가 2021년도 12월 16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5개용 키오스크 특성상 기성품이 없으며 자재 수급 등 제작기간이 4주 이상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 납품 및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적용사례입니다. 적정기술의 행정에서 적용사례는 모바일 전자명부, 스마트형 횡단보도 등이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선별진료소 대기인원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적정기술의 행정·여러 분야의 적용으로 우리 구는 2021년도 국토부로부터 스마트도시우수구로 인증받았으며 올해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 대상 첨단도시 분야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과 예산들이 이월됐는데 당해 연도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결산내용에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마지막에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재무과의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발생부지 안전 확보 경비용역이 주식회사 라스컴퍼니하고 주식회사 백야시스템으로 두 군데가 2022년도에 사업을 4건, 4건 8건을 가져갔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느 실이 되나요, 별도의 기관인가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별도입니다.

정교진위원

별도죠?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정교진위원

감사담당실도 3년간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에 붙임내용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발생부지 안전 확보 경비용역으로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올릴 내용이 맞나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가 2022년 3월 19일에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좀 긴급한 데다가 먹자골목 상인회 측에서 격렬한 저항도 있었고 또 영업재개를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관련된 부서가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도 있고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과가 있었고 감사과는 전체적인 민원이 있으면 고질민원이든 집중민원이든 조율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부서로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처음에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했고 계속 재무과에서 다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3개의 부서 어딥니까, 그럼?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공동주택과, 재무과, 감사담당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불법건축물 관리하는 소관이 있고 재무과는 국공유지 재산 관리하는 소관이 있고, 감사담당관은 민원상황을 처리하는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재무과가 올린 이 자료와 별도로 이 7건에 대해선 계약을 하신 거네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계약하면서 3~4일 단위로 일정 기간을 담당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 재무과에 질문드리면 또 별도로 8건에 대한 계약을 하신 거네요, 경비용역 계약을?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네, 저희 과도 별도로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렇게 똑같이 따로 한 부서가 어디 또 있습니까? 공동주택과도 이렇게 하셨나요?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

정교진위원

1,953만 6,000원 동일한 금액으로.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먹자골목은 35년간 넘게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던 우리 구의 최대 현안 민원 부지입니다.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재가 나서.

정교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그런 상황이 좀 하다 보니까 3개 과가 동시에 역할을 나눠서 지금도 24시간 경비용역을 서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선 8건 하셨고 두 업체 4건, 4건씩 8건 하셨고 감사담당관은 7건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하면 똑같이 8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빠지냐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먹자골목 공사현장 안전지원 인력수급용역 1,320만 원이 빠집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공동주택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 공동주택과, 감사과, 재무과 세 파트가 나눠서 한다면 방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감사담당관은 하나가 빠지잖아요.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총 8건 했습니다. 처음에 재무과에서 할 때는 1,320만 원짜리 처음 계약 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1,953만 6,000원짜리로 해서 날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서 8건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다 똑같이 7차까지 하셨는데, 7차까지 하신 거 맞죠?
종식

유종식감사담당관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8건, 8차까지 했습니다. 자료 나갈 때 그전에 나갔기 때문에 아마 7회까지로 돼 있을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시는데 이 차수별로 세 군데 부서가 나눠서 분담을 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합쳐보면 6,00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한 횟수에? 그런데 3개 과가 나누니까 과로 가게 되면 여기 제시한 대로 1,953만 6,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네, 이게 경비인력이 여러 명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1개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수의계약하려고 3개 과가 나눈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게 특별한 용역이자 일반적 용역이 아니고 안전경비용역이고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잘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해서 처음에 이 업체로 선정을 했고요. 이걸 중간 중간 입찰을 통해서 바꿔서 하면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안전에 대한 경비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짐 없이 계속 하려면 노하우가 있고 잘하고 있는 업체랑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현재 서울시랑 먹자골목 이전에 대한 대체공간이 구두 합의가 돼서 지금 마무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서울시랑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전을 해서 현재 먹자골목 부지를 완전히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서울시하고의 협조사항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업체로 가야겠네요?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이 업체가 상반기까지 갈 것 같진 않고요. 1/4분기 안에는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부서별로 나눠서 보면 왜 이렇게 딱 2,000만 원에 맞췄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의드린 대로 답변을 들어보면 3개 과를 합쳐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3개 부서가,

정교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3개 부서가 공동 역할을 해야 될 책임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부서로서 책임이 있고요. 저희 과는 총괄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부서의 책임이 있고 또 감사담당관은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의 책임이 있어서 장소는 한 군데지만 3개 부서가 역할이 필요해서 각각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 4건, 4건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 10월 20일까지는 총 8건이네요, 업체당 4건씩?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소한으로,

정교진위원

아니, 그런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 끝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하고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본인의 의지만 갖고 안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조율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11월 초·중순경 안에는 이전하는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확답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어딥니까, 재무과예요?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네, 재무과가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재 이후에 감사담당관이 총괄을 몇 개월간 해왔고요. 최근에는 전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다른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겠네요.
영규

김영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네, 됐고요.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은 행정관리국 소관인가요?
옥희

양옥희위원

기획재정국.

정교진위원

아, 기획재정국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게스원시스템이라고 2021년 주차정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을 4,317만 7,000원에 합니다. 수의계약 사용은 여성기업이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2022년 주차정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4,317만 7,000원 여성기업 똑같은 걸 써놨어요. 2021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2022년도를 넣어놓으셨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본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일단 자료는 2021년도 것만 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게스원시스템은 주차전문업체인가 보죠?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매년 2건씩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좀 더 지양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을 시키면 또 잘하는 데 위주로, 크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재무과에서도 한 업체와 가급이면 많이 수의계약하지 마라는 공문도 보내서 수행하고 있고요. 한 업체에 밀어주는, 그분하고 특별한 관계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규정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활한 행정에 관해서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최소한 3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본적으로 5년 요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3년 요구했는데 이 3년 요구한 자료 내에서도 3년 내내 한다면 그걸 정상적으로 보기가 어렵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3년 내내 받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의결기관 쪽에서는 의심을 하죠.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결국 누군가는 그걸 관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3년 내내 받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덧붙여 하실 말씀 있으면.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저도 예전 담당자 시절에 보면 수의계약도 자주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맡겨놓고 그게 특별한 하자가 없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분들을 선호해서 하는 경우는 확실한데요. 앞으로 그런 점은 한 업체에 연속해서 하는 그런 수의계약들은 지양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그 다음에 소통담당관은 따로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조인동입니다.

정교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 요청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게 금액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업체가 여기 해당되는 업체가 미소미디어라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 업체가 용역과 물품을 다 같이 하는 업체입니까?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같은 종합적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라는 것은 일반업체보다 조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긴급태세에 대응이 쉽고 A/S 기준이 좀 빠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소통담당관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성동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에 계약일자가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사전에 할 수는 없었나요? 꼭 이렇게, 물론 이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거든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정교진위원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겠죠, 물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정교진위원

네, 그럴 일은 없겠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인터넷방송국 자체가 시간적인 연도를 따져보면 2020년도가 시스템을 제일 많이 구축했던 때이고 인터넷방송국뿐만 아니라 SNS도 활발히 추진하던 때라서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교진위원

그러면 2020년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네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우선 유지용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스템용역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걸 일반적인 업체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전에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요. 전문적인 업체가 그 단가에 들어오지 못해서 한 번 입찰되는 바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잠깐 정정된 적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계약금액은 문제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액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2022년도 수의계약 상위 10개에 이 업체가 들어가는데 2022년도 성동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이것도 12월 29일에 또 계약을 했거든요? 이 업체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12월 31일, 12월 29일 그것도 1년 차이 두고.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정교진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차이는 1년 차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게 시스템의 많은 방송 장비뿐만 아니라 밑의 라인, 하드웨어, 컴퓨터, 기타 방송 장비가 조금 특수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확보할 때에도 이러한 시설장비 구입할 수 있는 구간이 사실 제한이 돼 있거든요, 살 수 있는 구간이 가격에 의해서. 가격 대비 좀 저렴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정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담당관 말씀은 잘 알겠어요.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꼭 12월 31일, 12월 29일 이때만 계약이 가능한지 매우 궁금하단 얘기입니다. 사전에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좀 더 찾아볼 기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날짜에 회계연도에 몰려가지고 당일, 아님 하루 이틀 전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입장이 바뀐다면?
인동

조인동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런 개선점을 마련해서 보다 나은 구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재위탁 말씀드리는데요. 총무과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일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사업 해서 수탁기관이 장애인독립생활연대입니다.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일, 2022년 1월 31일 끝났고 미보고라고 답변서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10월 말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보완이 되거나 현재 보고된 그대로 미보고 상태입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처 그 부분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감사하고요. 2020년에 최초 수탁기관은 수탁일자는 2016년 1월이에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미보고 사항이면 2020년도도 보고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2020년도는 보고가 됐나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안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보고가 아마, 그 부분을 하는 것 자체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고가 계속적으로 누락됐을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렇다면 최초로 갔을 때 이 수탁기관 최초 계약서는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계약서요?

정교진위원

네. 왜냐하면 보고, 미보고를 인지했을 때 부서에서 최소한 자료는 찾아보고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근거가 되는 수탁계약서는 있는지, 없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자료를 지금 달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네, 그것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끝으로 복지국장님, 다른 국장님도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민간위탁사업 이행보증 이행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정교진위원

협약서에 대한 이행보증을 보면 아직까지 완료가 다 되지 않았죠?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결산감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여기. 복지국은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요청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이쪽의 이행보증 가입이 아주 저조합니다. 현재도 12월까지는 협약서 보완이고 내년 1월이 돼야지, 내년 1월부터니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죠. 보증증서 수령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안은 올 4월인가, 3월인가 검사결과에 확인이 돼서 권고사항으로 각 국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받으라고 공문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니까 조치사항이 결산검사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정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결산보고서 검사서를 보니까 보완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중간에 협의 위탁기관하고 협약서랑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소요됐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들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다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보완각서나 보증보험증서를 수령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늦어지는 사유가 단체·기관의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 말씀입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많이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교진위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금년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물론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내용은 계약 당시에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걸 못 받으면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서울시 지침에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되게 돼 있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부담이 된다는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이 있으셨나 봐요.

정교진위원

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래서 2013년도에 의무가입 내용에 대한 삭제를 해달라고 하셨던 같은데, 어린이집에서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가 안 됐는데 약간 건의한 걸로 혼선을 가졌던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무규정을 삭제를 해서 일부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누락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결산검사하면서 계속해서 이행보증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통보했고요. 일부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정교진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시한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안 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계속 예정으로 내년까지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갈 순 없잖아요.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아닙니다. 12월까지 협약서를 보완할 예정 계획이 다 나가 있고요. 1월까지 보증보험 각서나 보증증서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위원

장지만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네, 장지만 위원님.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때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 함께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스템 유지에 관련된 주차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기존의 방식을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을까라는, 저는 또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약의 방식이 입찰의 방식과 수의계약 방식이 있다고 다 알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는 직원 6~7명 정도가 적지 않은 인원이 있긴 하지만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임기제 계약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입찰방식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제한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익숙해질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서 방금 이행보증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복지부 지침이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행보증금이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시설에서 지금 소규모 시설과 대규모 시설의 이행보증금 가입이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협약을 하게 돼 있고요.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이행보증금이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무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최근에는 소규모 법인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이행보증금에 부담을 느껴서 정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의무냐 아니냐, 이 자리에서 복지국장님 답변이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복지시설하고 개별법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무인지 아닌지 추후에 정확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협약서를 지난 번 결산 때 지적사항 된 거라 저희도 찾아보고 하는 와중에 그런 일이 생겨서요. 한번 시설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복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구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회수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사고이월 사유와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의원님, 다시 한 번, 책 지금 찾았는데요.

박영희위원

결산서 180쪽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구축이 있고 거기에 자원회수센터가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집행현황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은 광학선별기라든지 노후된 시설,

박영희위원

말씀 좀 크게 하세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은 광학선별기라든지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10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때 공사 완료 예정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로 돼 있어서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사고이월은 이게 2021년 12월까지 이걸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연말에 받는 바람에 원인행위만 한 다음에 내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또 청소행정과,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 있죠?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예,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이요.

박영희위원

예, 여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참여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면 페트병 몇 개 가져오면 쓰레기봉투 한 장씩을 준다든지,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조례에 주민에게 재활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 운영하면서 분류 배출하시는 분이 한두 개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개, 2개 거기에 대한 지급이라기는 좀 그렇고, 일단 인식제고를 확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한테는 봉투 10리터 하나씩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인데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쓰레기봉투를 하나 받으려면 페트병을 몇 개 가져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 가져가도 많이 가져가도 한 장씩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레기봉투 하나 받을 욕심에 이 정거장 가고, 저 정거장 가면서 쓰레기봉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다 보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걸 청소행정과에서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자원관리사분들에게 시간당 1만 원씩 주죠?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시간당 1만 원 씩 주면 수거는 2시간을 해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수거는 2시간 씩 하는데 3만 원씩 지불하시죠?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왜 그러냐면 사전 준비 30분 전에 그분들이 모여서 정리정돈도 하고 끝나고 나서도 같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30분 전후로 해 가지고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내용이 없으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조례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활용 확산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게 지금 3만 원씩 지불 하잖아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기준은 방침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시행규칙같은 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성동구에 관리사들 몇 분이나 계세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223명입니다.

박영희위원

223명, 그러면 한 달에 봉투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봉투는 112개 장소에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가지고 오시면 그분들이 직접 하게끔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봉투를 한 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한 정거장 2명씩 근무하죠?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한 정거장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보면 2명이 앉아 계시면 2명이 다 주민들이 분리수거 가져올 때까지 마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거니와 한 분은 다니면서 수거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냥 앉아 있어, 내가 가끔 순찰 돌다 보면. 왜 순찰을 도느냐면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관리사들을 교육 좀 시키셨어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만약에 교육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얘기를 해서 담당관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같이,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봉투도 무조건 지급하고자 하지 말고 어느 선에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지불해주겠다는, 그리고 그 구역에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하든지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관리사들이 인심을 주민들한테 잃겠더라고요. 조금 가져왔다고 안 주고 많이 가져왔다고 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의견 조정 잘 하셔서 서로 갈등 없이 할 수 있게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합리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결산서 78쪽입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미수금액이 8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징수율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그해에 신 발생하는 게 있고 해마다 반복해서 하는 반복부과가 있습니다. 1년에 1회 이내 반복해서 부과하는 반복부과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은 반복부과분에 해당 되고 대부분 연말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내년 1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당해연도에서는 징수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9월 기준으로 해서는 70% 정도 되고요. 분납으로 하는 것도 미징수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징수율은 80% 가까이 됩니다.

이현숙위원

이중에서도 상습적으로 미납을 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낼 수 없는 데는 물론 많은 사유가 있겠죠. 경제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안 내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징수를 하시니까 10%가 넘는다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이현숙위원

아까도 대책에 10월 말까지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보통 연말에 일괄부과 되다 보니까 납부기한이 내년 1월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면 징수율이 높지가 않은데요. 다음 1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부과된 게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볼 때 70% 이상의 징수율은 보입니다. 부과를 보통 1년에 1회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1월이 되는데요. 그 안에 납부하시는 분이 연말기준으로 10% 정도 되시는 거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는 분이 약 70% 정도 되시는 겁니다. 이게 회계연도 상 때문에 연말에 부과된 것은 그렇고요. 납부를 안 하시는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당연히 불법에 대해서 징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토지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81쪽 보시면 부담금이 3억 4,000만 원이 징수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이현숙위원

81쪽에 부담금이 3억 4,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수납액이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사업은 개발비용과 개발 이후 확정할 수 있는,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현재 미납된 것은 납기연기를 신청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의 성격으로 납부자의 편익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연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연납 허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납세 보증보험을 제출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납기연납을 허가해서 부담금이 아직 징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현숙위원

납기, 뭐라고 하셨죠?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납기연납이요. 납기연납을 허가한 사항입니다. 기간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숙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연납허가는 1년입니다.

이현숙위원

3억 4,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어떻게 0원이 될 수가 있죠?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연납기한이 아직 미.

이현숙위원

아, 연납기한을 한번 확인해 줘서,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연납기한은 2023년 5월 28일입니다.

이현숙위원

2023년 5월 28일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쪽 상단, 2021회계연도 결산서 26쪽 세출결산총괄 상단을 보면 집행잔액 중 합계를 보면 606억 6,9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이 224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계가 382억 3,900만 원 정도 돼요. 보조금은 여기 보조금과 맞아요. 예산 절감도 이게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출 집행 잔액이 여기는 382억이고 606억이고 집행잔액이 틀린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옥희

양옥희위원

결산서 26쪽, 세입·세출 3쪽 상단. 세입·세출에는 606억으로 돼 있고 결산서에는 382억 3,9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틀린 이유, 왜 틀린 지.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상단, 하단에 적혀있는데 예산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반납액,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 부분은 다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국·시비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인데 224억으로 돼 있어서 총 지출잔액이,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 절감액 전부 포함해서 계가 나와서 382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쪽 결산 현황은 그 내용들을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금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609억 6,000만 원하고 이쪽에 606억 돼 있는 게 틀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희

양옥희위원

집행잔액 계를 보면 여기는 606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82억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여기도 맞아요. 224억, 여기도 224억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만 틀린 이유, 예산절감액도 다 똑같아요.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예, 결산서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224억이 옆에 있습니다. 결산현황에도 집행잔액에 보조금 반납금 224억 있고, 예산절감 등이라고 하면 예산절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찰차액, 지출차액, 예비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382억이 돼서 그 집행잔액에 현재 잔액하고 결산현황서하고 예산 절감 등 금액이 같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224억이고 그 옆에 결산서에도 22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은 606억 6,900만 원, 써진 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잘못,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이게 서식대로 결산이 진행되고 있어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내용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직원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금 때문에 실제 다음 년도 이월액도 다르고 그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이 책자하고 결산서하고 현황서는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데 약간 서식상 문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 볼 때는 혹시 착오가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도 잘 못 보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 이런 건 다 맞아요. 그런데 집행 잔액 계가 여기는 606억이고 여기는 382억이고 그러니까 애매하거든요. 앞으로는 자세히 보기 쉽게 이걸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교진 위원님께서 수탁계약서 확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안해주신 것 같아서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약정서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 보고를 안한 사항이 이게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의회 동의나 보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한 내용이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 단순한 사무는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부터는 한국장애인공단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있어서 이 사업은 구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장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분과 답변 준비 등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시정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과 기금 그리고 예비비는 관련규정이 상이하여 각각 의결해야 한다고 판단되니 관련규정을 충실히 검토한 후 내년도 예산 결산 등 승인 요청 시에는 각각 별첨으로 작성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03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3.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