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6.25와 월남 등 참전유공자에 한해서만 지급되었던 참전유공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 일부에게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응분의 예우를 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수당의 지급 정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수혜대상자들의 신상 변동 등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