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소송사무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우리 구민이나 또 무슨 업자가 행정의 불편함 이런 게 있어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변호사가 가든지 공무원 개인이 하든지 소송 대응을 하고,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하면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인수위원회 때부터 우리 동대문 구민이 저한테 민원을 하나 제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대문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어느 지역에 건물이 들어가는데 ‘버스정류장에서 10m 안에는 진입로를 할 수 없다’ 이런 공문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준공이 안 나는 거죠, 주차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진입을 뒷골목으로 해 놨는데 뒷골목으로는 좁아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는 1층에 상가 두 면을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상가를 만들다 보니까 배치를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역주민이 민원을 냈는데 주차행정과에서 ‘버스정류장 10m 안에는 주차진입로를 할 수 없다’하고 공문이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축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승인이 나왔습니다, 건축허가가. 그런데 조건이 주차행정과에서 ‘반사경 하나 달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 구민께서는 동대문구청, 구청장부터, 구의원부터 공무원을 다 욕을 하고 다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행정공무원이 이런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하냐?’, ‘건축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 건축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우리 동대문구에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주민이 져요.
왜? 동대문구청에서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행정소송 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