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게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사전에 알고서 지적을 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그런데 안 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회와 소통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미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고 의무 부담금이 수반되는 약정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위법 행정이다. 그런데 사후에 그걸 동의해 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동의한다고 해서 또 동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그렇게 위법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위법입니다. 그런 위법을 계속 의회에다 대고 요구하는 것, 강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속해 있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사후 동의안이 이미 또 부결됐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법한 걸 자꾸 강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절차나 이런 과정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세 차례 사후 동의안이 올라왔고 예산도 지금까지 따지면 네 번째인데 이것은 시위하듯이 의회에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집행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걸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입장을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고양시의 명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을 묵인하고 사후 승인해 주고 동의해 주고 동조해 주는 것은 오히려 고양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또 어제도 사후 동의안이 부결된 바가 있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결위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것은 어차피 위법한 거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거나 협약도 동의가 안 됐긴 했지만 이게 만약, 존경하는 우리 천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7억을 분담하잖아요.
그 내역을 보면 이게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행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담하는 7억이 사용되는 사용내역이 있지요, 우리 예산이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