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문제가 사회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급식 지원에 있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자는 취지로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방사능물질에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내용과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사체계 구축 및 전기 수시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어른 세대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