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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19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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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인프라 개선은 물론 이용객의 만족도 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택시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10조까지는 택시운송사업발전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 운영되고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재정지원 심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