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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19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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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하기전에 위원님께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시 자료요구 내용중 제출하신 위원님 이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 보충질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13시 31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