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지금부터 12월 6일까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49분) ○ 위원장 최홍규 :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