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위원 작년도 8월 6일인가 개원을 해서 1년치 했는데 지금 이게 그거겠죠. 이게 운영이 조금 어려운거 같아요. 제가 지난 8월달인가 그 분이 또 찾아오셔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직영하는 시군은 조례가 다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민간인이 하는건 일반시설이라서 안된다고해서 제가 법제처하고 전화를 통화했어요. 법제처 사무관님하고 알아보니까 사무관님도 그러시는거예요. “이게 개인시설이라서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농민 개인한테도 어민한테도 비닐하우스, 트렉타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공공시설이라고 봐지는데 왜 안되느냐” 물었어요.
이건 영업행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분이 난색을 표하는 걸로 제가 끝나고 말았는데 제 생각에는 민간시설이라서 지원이 어렵다고 친다면 우리 행정에서 기간제 인건비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간제로 인원을 2∼3명 세워서 필요할때마다 가서 일하게 하면 안되느냐 이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우리가 인건비 세워서 기간제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가서 종사원으로 지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리라고 봐요. 정책적인거니까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법제처 사무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면 기간제 요원 두세명 고용하고 있다가 그 때가서 종사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담당계장님한테도 얘기한거 같은데 그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요. 그걸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기간제니까 예산많이 안들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