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결산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지금 2013년도에는 한 8,300만원 정도, 2014년도에는 7,900, 이제 금년도 2015년도에는 지금 2억 9,470만원 정도 결손 처분을 했는데 이제 전년도 같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이제 7천 9백을 2014년도에는 결손 처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억 6,400을 했고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2014년도에는 결손 처분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도 역시 전년도는 없는데 2,300, 복합노인복지도 전년도에 없는데 금년도에 672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결손 처분액이 많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2억 4,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다 연체입니까? 고질 채무입니까.
그러면 지금 원래 이제 저번에 우리 감사 때도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읍면장하고 사후관리 카드에 의해서 군수에게 보고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기 1회 이상 읍면장이 관리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이렇게 고질체납액이 많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군에서만 하는 것인지? 면에서는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칙 13조에 보면 읍면장이 사후관리 동시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추후에 감사 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