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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황인옥 의원 발언

22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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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 3쪽에서 1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세입예산 수납 액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 3,974억 600만원이고 수납 액은 3,934억 7,2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입니다. 회계별 미수납 액 현황은 일반회계가 20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7,800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수납율과 비슷한 실정으로 세입추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2,9%인 2억 8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나 전년대비 6,300만원이 감소한 73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06억 8,100만원보다 8억 8,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1억 6,400만원을 수납 8.3%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은 6건의 2억 5,0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 많은 노력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체납액 징수관리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세입결산 결과 42억 1,5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17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 4,1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입은 73억 1,900만원 수납으로 징수율 91%이고 7억 2,600만원이 체납되어 이중에서 1억 4,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7,7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9,800만원 보다 38%가 감소된바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의 결과로 보여 집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15억 800만원 중 납세태만이 9억 7,800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24억 1,100만원 중 납세태만이 24억 4,1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태만 자에 대해 현지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 확보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 액이 2억 9,500만원으로 결손처분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징수 사유 발생 시 제 징수 결정을 하는 등 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체납현황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거소불명, 무재산, 사망 등으로 24억 1,100만원이 체납되어 과감하고 적법한 처리가 필요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700만원으로 금년대비 22%나 감소하여 체납을 줄이기 위한 특별 징수 결과로 보여 지나 지속적인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331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5%입니다. 예비비 220억 9,9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 잔액도 110억 8,100만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495억 8,900만원 보다 33%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별 소요예산이 방만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전체 불용액 331억 8,000만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 4억 3,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68억,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900만원, 예산절감 3,600만원, 예비비가 220억 9,900만원으로 예산 편성당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당초보다 지연되어 집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2015년도 예산 전용은 10건에 2억 6,1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적정한 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구봉산 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총 173건에 399억 2,30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157건 383억 6,600만원에 비해 4%인 15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 결산입니다. 9개의 기금 운용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68억 3,2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개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하고 차별성을 찾을 수 없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 전속의 필요성을 재평가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45개의 성인지 대상 사업에 예산액 315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95%인 300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처리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2015 회계연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진안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 예산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안은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