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다음 질문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호 2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생각을 해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주신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사무감사 자료라고 제출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인지했으면 여러분도 인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이밀고 보는 것은 안 걸리면 좋은 거고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원들이 그 정도로 생각 없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를 보게 되면 수의계약은 매번 특히 어제 복지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몇몇 업체는 있습니다. 3억짜리 1억 7,000짜리라든가 그것은 추후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항상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맞게 또 긴박한 상황이라든가 업체가 없어서 그러든가 유찰이 됐을 때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업체는 매년 하나씩 다 가지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5년 자료요청을 하는데 왜 5년을 요구하느냐 하면 5년을 요구해야지 자료 보관기간도 있고요.
그 기간이 되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전 정부하고 후 정부, 뒤에 들어온 쪽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비교하려고 5년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3년치를 받으면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것만 봐야지.
어쨌든 본 위원은 3년치를 요구했고요. 이 3년 동안 매해 하나씩 다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복지국도 있었고요.
여기는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라고 용역업체로서 20년도 5억, 22년도 3억,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갑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도시계획과네요.
도시계획과장님, 수의계약 상한선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하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