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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6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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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집행부에도 팀장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다른 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법률적인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이라는 게 결국 법률적 근본을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조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항들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놀라운 게 이런 행태가 20년을 넘게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암벽등반 시설물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많을 수가 없죠.

이것은 당연히 수의계약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20년 이상을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번 기회에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