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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6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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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석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구민제보로 접수된 2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보 건에 대한 개요를 제가 설명하고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월 20일 접수된 성동구 금호동 1458번지 일대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종 상향 관련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성동구청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 30일 접수된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신청 관련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신청을 위해 제출한 구성신고서와 사업계획서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제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또는 도시관리국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