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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1본회의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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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원 발의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조례개정 설명에 앞서서 평소 우리 전략산업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신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81호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윱니다. 공용이나 공공용 목적에 따른 사업시행에 따라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했을 때 상공업육성기금 융자상환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군에서나 공용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자에 어떤 부담을 또 영업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 또 재해를 입었을 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황을 개정 1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그런 경우에 단서를 두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와 사전결재, 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1항에 상공업육성기금을 1년 거치 후 3년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거치 3년간으로 이렇게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둬서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에 따라 경영에 지장이 발생한 상공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을 1년 거치 7년 이내로 균등분활 상환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에게만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2001년 12월 15일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업인에게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던 법안입니다. 진안군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 상공업자들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사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성기 위원입니다. 이게 1년 거치 3년 했을 때는 이자보전이랑은 다 해주잖아요. 근데 7년으로 했을 때 그런 또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정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기금…….
성기

배성기위원

제 말씀을 먼저 듣고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이자금액이 얼마나 되며, 늘려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부담스럽고 그러다보면 진안군에서 또 상공업기금을 받아들여야 갚아야 또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데 넓게 7년까지 잡으셔야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대략 1억 5천 정도 추가로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1억 5천이 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금문제, 작년에 대책이 나왔을 때 상공인 분야는 왜 이렇게 기금이 적냐, 농업인들하고 너무 차이다. 농업인들 소득공급융자금하고 그 기금하고 특별회계에서 볼 때 10억 정도 상공업육성기금은 왜 너희 대책을 안하냐 그래서 저희도 기금을 늘려가려고 해요. 그 기금을. 그러는데 그 전에는 솔직히 이게 상공인육성기금을 안 썼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그러다가 요즘에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쓰기 시작한거예요. 기금을. 2~3건 정도 많아야 5건, 이렇게 대출되던 것이 지금은 어렵다 보니까 또 대출에 있어서 농심보 한도액을 1억까지 늘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저당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 받던 사람들이 농심보만 좀 신용만 좀 있으면 농심보 한도액이 가능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보전인가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데요. 기금으로 더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2차 보전사업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의견수렴들을 해보고 또 하나 문제점은 상공육성기금에서 여기에 관련은 없지만 금융기관이 딱 우리 기금예치에 따라서 2군데만 있잖아요. 전북은행하고 농협군지부만 했는데 금리가 좀 두군데로 독점을 하다보니까 금리가 비싸다. 전주 신한은행 모든 은행을 다 풀어 달라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권에서는 싹 풀어버렸어요. 이거 확대를. 8개, 9개 은행을 다 지정을 해줬는데 우리는 기금을 그쪽 신한은행으로 여기 몇 사람들이 신한은행을 터줘라, 중소기업 기업은행을 터줘라 했는데 예금을, 기금을 좀 예치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치하면 기금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방향은 여기 군내에 1금융권 아니면 2금융, 기금예치는 우리가 딱 기금관리에서 군금고하고 전북은행하고 군지부만 딱 되어 있으니까 그 기금예치는 못하더라도 대출만큼은 지역에 있는 업체에 풀어줄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2금융권이라도 새마을금고나 뭐 기타 이런데서 한다고 하면 금리를 좀……. 3%면 3%만 보전해주면 되는데 금리가 좀 비싸요. 2군데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기금 금리를 조사해서 전체로 풀어줄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진안군 총 예산에 상공업예산은 1%도 안돼요. 사실 보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기금을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 중소상인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돈을요 또 줘도 이자보전을 지원을 해줘도 사실 그림에 떡일 수가 있어요.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농업인기금자금 같이 이 돈은 또 떼일 염려도 없고 지금 이 돈은 회수가 잘 되고 있잖아요.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전략산업과장이 잘 파악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상공업육성기금융자시행기관은 금융이잖아요. 또 군지부하고 전북은행. 그렇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저희 군에서 이 상공업자분들한테 기금 대출해줘서 회수 못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까 상공업자도 농심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도 농심보로 그게 가능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농산물가공하는데는 이제 신용보증대출이잖아요. 농심보는 아니지만 신용대출, 신용대출이 지금은 조금 상향이 돼서 담보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김광수위원

농심보가 아니고 그건 다른…….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신용대출.

김광수위원

신용 그쪽이겠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농심보는 아니고, 농업인들은 농심보로…….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어떤 중소기업이나 그런데 그쪽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실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는 이용을 안했단 얘기를 하셨잖아요. 별로 몇 건이 없었다. 근데 농민도 그러고 상공업자도 그러고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것은 이 대출을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상황들 같으면 대출 안 받고 운영을 하시면 좋지만 어차피 어려워져서 중소기업 이 자금을 받아 쓰신다고 그러면 1년 거치 3년 상환은 금방 돌아옵니다. 원금을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한 그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지금 대출이 되나요? 1인당?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기업체는 3억, 일반은 1억.

김광수위원

1억이죠. 그러면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면 1억이라고 하면 1년 내에 3천 3백만원씩을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2년차부터 갚아야…….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1억을 3천 3백만원씩 갚는다는 것은 보통 장사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대출이 없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계속 진안에서 이런 상공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시려면 1년 거치 3년 상환 이 부분이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거치 5년을 가든, 6년을 가든 그래서 상공업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1년 거치 3년에 상환한다, 1억 받아서 3년에 3천 3백만원씩 원금 갚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는 상공인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군에서 이자는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주나요. 얼마나?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전액?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4%

김광수위원

4%. 몇 % 대출인데 4% 보전을 해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개인의 신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금융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많이 그쪽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사람들은 4%대 하면 자기부담 거의 없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5. 몇 %까지 대출을 받으니까 그 사람 자기가 1.8% 뭐 이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정해준대로 지금 상공인들이 1년차는 그냥 이자만 갚으니까 좀 가벼워, 2년차에 그거 1억을 써서 3천 얼마를 갚으려고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견들 저희가 아까 조사하고 대출기관도 좀 풀어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금융권이 그 지역내에 있다보니까 9개, 10개로 푼데가 많아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상공업자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1년 거치 3년 상황에 4% 이자를 보전을 해주고 있으면 상당히 이건 지금 4%라는 금리가 있지도 않는데 이거 군지부나 전북은행에서 이건 너무하는 처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처음에 조례개정을 해서 1년 거치 6년 상황이나 5년 상황으로 올리면서 4%이자 보전하던 부분을 2%로 낮추고 금융권하고 상의해서 대출금리를 낮춰서 있게 하는 시행방법을 찾으셔야돼. 이거 1년 거치 3년 상황해서는 갚질 못해요. 기업인들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기업체 또 금융조사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하여튼 저희가…….

김광수위원

빨리해서 다시 바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 늘려서 이자보전 4%부분도 상환기간을 늦춰주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조사해보니까 우리 의견에 2%는 너무 그렇고 한 1% 정도 낮춰서 3%로 하되 거치기간을 아까처럼 5년으로 지금 그런 안을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시행해서 우리 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진안에 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1년 거치 3년 상환 어떻게 갚겠어요. 진안이 인구도 많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상공인들이 더욱더 사업에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1586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국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군비 보조사업 중 농어업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 목록을 군의 농업 정책과 행정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일부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포 지원 사업이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해당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농어업분야의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별표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내용이 변경이 됨에 따라 조례의 세부 사업명을 수정하였으며 제4조1항의 8호 축산경쟁력 장려사업, 12호 가축방역사업, 14호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결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이의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어업분야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초 조례제정안은 2015년 10월 14일에 개최된 제223회 제1차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충분히 검토 하에 원안대로 가결,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해당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농어업분야의 지원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제한되었던 분야에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배성기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축산농가들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내년부터 하는거죠? 2017년부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제정을 해서 2016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걸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 그 조례에 의해서 2016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올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어업분야 말씀이신가요?
성기

배성기위원

예, 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순수 군비만 말씀하시죠?
성기

배성기위원

예, 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그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군비만.
성기

배성기위원

예.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잠시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 가축분뇨처리수수료를 좀 인상해야 되겠다고 맑은물사업소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에 축산농가들 현황으로 볼 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맑은물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인상안대로 올릴 경우에 우리 농가들이 상당한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조례안에 보면 농어업 보조 세부 업명에 우리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15호로 가축분뇨처리사업을 넣고 세부사업지원내용에 가축분뇨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장으로 들어오는 가축분뇨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지금 지원을 검토해보라는 의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을 별표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에 그 란에 축산분뇨처리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넣어서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마지막 부분에 축산분뇨처리 및 수수료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김광수위원

축산분뇨처리 및 수수료 지원 사업 그렇게 넣어서 수정 가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따로 뺄게 아니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빼지 말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지원을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친환경 축산업육성 사업 그 지원내용에 그걸 넣어 달라?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라?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게요. 농협에서 우리 농업인들 농작업 상해공제보조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목록에 안 들어가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군비로 하는 사업만 이 조례가 해당이 됩니다. 국도비…….

정옥주위원

여기 목록에 있는 것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순군비, 국도비가 해당이 없는 순군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제정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쪽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쪽에 추가로 축산분뇨수수료 지원 사업을 삽입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에 의거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에 의거 선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정창영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9호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90호 진안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내 건설경제침체장기화 및 정부 SOC예산 감축정책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건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우수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해야 함과 불공정 하도급 행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하며 지역 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건설산업업체의 책무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입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군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입니다. 안 제7조~제18조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관련법령이며, 사전결재, 예산조치, 입법예고 등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건인데요. 행정규제 심사건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그 원안동의로 통과했으며 전북 타 시․군 조례 상황을 보면 7개 시․도에서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16년 5월 31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사정과 교통 수요의 부족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어려운 자연부락 주민의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통복지 제공으로 노약자 등 편리한 시간에 교통서비스 제공과 수요응답형 버스확대시행과 함께 수요응답형택시병행실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조까지는 부정기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의 범위를 내용에 담았으며 안 제4조는 지원의 신청입니다. 마을별 이용대장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원의 결정입니다.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운행거리가 15km이상인 지역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7조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의 중단입니다.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의 중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제9조까지는 준용 및 시행규칙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역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관계법령이며, 사전결재여부는 2015년 10월 8일날 완료하였고 예산조치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통과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16년 4월 6일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박동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9호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고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계도적인 측면이 강해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강화가 요고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사항 등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3조제5항에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군수는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우선 고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0호 진안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해당주민에 대하여 행복택시 즉, 콜택시를 제공하여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체계를 개선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취약지 등에 철저한 홍보계획이 필요하고 대상지역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 2km로 규정되고 있는데 대부분 교통약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구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대상자가 교통약자로만 되어 있어 조례제정 이후 수혜자들 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운행회수와 운행시간 명시, 지원금 신청 시 월별지급이 누락될 경우에는 분기지급도 가능하다는 문구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수정할 정도까지 우리 지금 지역건설업체에서 현장에서 우리 주민우선고용이나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자재․장비 이게 잘 이용이 안 되나요. 조례까지 제정할 정도로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일부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강제사항으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강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노력이랄지 권장사업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 되던 부분이 또 가능성이…….

김광수위원

근데 그것을 그 부분을 건설업체분들 모셔놓고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방법 외에 공사현장에 가서 뭐 여기 것을 썼냐 안 썼냐 그건 지도감독은 못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썼냐 안 썼냐 지도 그것은 못하지만 우리가 권장, 노력하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 가서 우리 지역자재나 지역 주민들이 쓰고 있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 사업체 같은 경우는 더 한번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감독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어차피 공사감독은 나가실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직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지 이거 뭐 조례 맨날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그분들이 안 쓰면. 그리고 그 시설직 지도, 공사감독하시는 분들이 신경 안 쓰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조례에요.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이런 건설현장에서 건설 그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이 더 정확히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그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 이거 조례 백날 만들면 뭐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감독들이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권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조례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 했을 때 하고 그냥 말로 하는거랑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김광수위원

그래요. 여하튼 조례 제정은 좋은 그러시다면 하고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 시설직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고생하시는만큼 보람이 있으려면 이 조례 개정한 것이 좀 보이게 일선에서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조례관계는 좀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셔서 다른 부분에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레미콘 회사가 우리 진안에 2개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석위원

근데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실 때 보면 바로 포장해놓고 한 3일만에 가보면 벌어지더라고요.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은 안 벌어지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벌어지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품질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레미콘 자재가 원료가 안 좋을때하고 시공할 때 시공자체에서 다짐을 잘 못했다든가, 뭐 집 치마대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고, 균열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수분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굳어지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건조수축이라고 하는데 건조하기 위해서 물이 수분이 증발되면서 그 콘크리트가 수축이 되면서 좀 크릭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 레미콘 원료와 시공부분이 문젠데 저희들이 원료에 대해서 품질관리 철저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2개 업체의 레미콘공장에 자재부분에 원재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 그렇고요. 자재 자체나 우리가 실험의뢰해서…….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재 부분에 원래 공법이 마사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모래 어차피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박명석위원

마사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 강도를 재면 그런 순번이 다 나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모래에 대한 강도를 체크를 해봐야…….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재를 거기 모래, 자갈, 이런게 검사를 해보면 나오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박명석위원

근데 보면 레미콘을 가져다 부으면 어떤 거 보면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그냥 부어놓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1~2년 되도 퍼석퍼석 일어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레미콘 우리 저희들이 시공을 하다보면 레미콘 같은 경우 압축강도만 실험의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대한 골재나 자재, 뭐 시멘트 그걸 우리가 의뢰를 안해봐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박명석위원

아니 왜 감독관이 그런 감독을 안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타설을 하면 타설하는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자재나 그래서 한번 품질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의원님들이 상식,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혼합 저기가 3가지라며, 3가지. 등수가, 등급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석위원

돈이 틀리다며, 돈이. 값이. 여러 가지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거 아니에요. 등급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박명석위원

그런 감독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자재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품질 관리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KS다 보니까 KS는 국가에서…….

박명석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에 레미콘 쓰는 포장이나 어디 가서 한 현장 한번 보십시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예.

박명석위원

2~3일전에 포장한 것을 보면 회사 알아봐서 어디가 했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어느 정도 벌어졌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철저히…….

박명석위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보더라도 10년전에 산이 하나 엄청난 큰 산이 있었는데 지금에 보면 없어졌어, 산이. 그러면 그 흙이 어디로 갔겠어요. 산이. 현재까지 그런 감독을 실질적으로 감독관이 안했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현장을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어디로 사라졌는가 한번 보시라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그 내용 중에 제3조 그 군수의 책무 해가지고 5항을 좀 변경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6항을 좀 신설하는 걸로 그 내용은 거기 없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말씀해주시면…….

김광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것이…….

신갑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광수위원

과장님 뭐 문제 없으시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괜찮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러면 본 건은 제3조 군수의 책무 중 5항 건설교통과에서 상정한 그 내용을 수정안에 의해서 가결시키도록 하고 또한 6항을 신설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중교통소회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농어촌버스하고 행복택시를 지금 운영한 지가 몇 개월이나 얼마나 됐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행복택시는 운영을 않고 있고요. 그 농어촌버스는 지금 백운에만 시범사업으로 지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까지 그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행복버스는 사용하는게 현재 1,500명 정도 계속 누계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백운 같은데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른 지역도 행복버스로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옥주위원

이용자가 많고만요. 날마다 그 버스가 좋고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콜을 하면…….

정옥주위원

버스 안 닿는 구역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콜을 하면 그 버스가 가서 모시고 소재지나 그쪽으로 모시고 오면 읍에 갈 수 있는 군내버스를 또 다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코스를 계속 도는게 아니고 콜이 오는대로 가서 실어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콜을 하면……. 코스를 돌면 어차피 시간버스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요. 콜을 했을 때 그때 버스가 가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 많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행복택시 있잖아요. 이것을 1회 탑승할 때 100원을 주고 나머지는 군수가 부담한다 그랬는데 적정한 요금이 한번 탈 때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행복택시는 진안읍 소재지 예를 들어서 군하리하고 군상리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왔을 때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 벗어나는데는 아까 얘기했던 행복버스로 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복택시 읍소재지다 보면 기본요금정도 계획하고 있다, 한번 탈 때 기본요금인데요. 그건 타시는 분은 100원만 내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타는 사람은 100원만 내고 나머진 군수가 부담을 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나머진 군수…….
성기

배성기위원

행복택시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나 또 탈 수가 없네요, 그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저희들이 보면 교통약자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자라고 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여러 그럼 분들을 약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읍내에서 의료원이랄지, 뭐 다른 데 가실 때 그것을 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쪽 장애인단체에서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어떠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인 택시는 좀 구간이 멀어도 상관없는데 저희 여기 소재지만 군하리하고 군상리 그 소재지만 해서 버스타고 왔을 때 터미널에서 어디 멀리 가는게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콜을 해주면 거기에서 의료원도 갈 수 있고 군청도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갈때도 콜을 하면 또 데려다 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예.
성기

배성기위원

본인부담은 100원이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95호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 관광을 유치하기 위하여 진안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여 실제 이용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관광객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우리 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기중하여 우리 군의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제3조까지는 진안군 관광 진흥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일정 규모의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우리 군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유치하는 여행사와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군 축제 등 행사와 마이산 벚꽃 성수기인 4월 10일부터 4월 30일 기간에 유치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할때는 해마다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였고 계획을 14일 이상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광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관광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팸투어,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 및 음식점 개선, 관광안내종사원 지원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11조까지는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직무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제14조까지 관광안내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안내소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으로 제1조는 시행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 동시에 진안군 관광객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관광진흥법 제76조이고. 사전 결재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도에 제정된 진안군 관광객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적용대상과 적용기준 및 방법 등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여 여행업체들의 참여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그동안의 시행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현행조례인 진안군 관광객유치에 따른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금번 회기에 제출된 본 조례제안은 진안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지원 등으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체계외 내용을 살펴 본 바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고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그 비용추계를 보면 연 평균1억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1억 미만 가지고 이 관광사업을 홍보하고 육성을 해야 하는데 1억이면 가능하겠어요. 소장님? 1억 미만으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조례는요. 우리 군은 이제 재정을 하는데요. 장수나, 무주는 이미 재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 알아보니까 지금 많이 활성화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주와 장수 예를 좀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1억 미만이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관광 진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1억? 너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상황봐서요 이게 본예산에 1억 정도 일단 세워놓고 더 많이 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예, 배성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사실 관광객들이 스스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돈까지 투자해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봉산에 구름다리 놓으니까 구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오잖아요. 사람들을 과잉이 되어서 주말에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우리 진안군에 이런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개발을 해서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 코스를 이렇게 갈 수 있겠금,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업체들에게 알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박이라든가, 식당 같은 것도 그러면 또 보조까지 줘가면서 또 어떤 곳은 우리 집은 오지도 않고 어떤 집만 간다, 이런 것도 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TV광고도 뭐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는데 우리 군이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면 우리 여기에서 1박하고 가면 군민들이 그분들이 많은 것을 또 여기에 떨어뜨려놓고 가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하수고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대하여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홍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조례안은 미료안건을 포함해서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1596호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윱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폐수처리수 이용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군수 책무를 규정한 제7조까지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서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97호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윱니다.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제20조까지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배수설비의 시공․유지관리,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5조까지는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으로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안 등 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제31조까지는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수수료 등의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가산금 등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23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질의하신 수변구역 내 개인정화조 관리대책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지원의 근거를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례안으로 그 의안번호 1572호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6호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강수량이 세계적 강수량보다 높지만 60% 가량이 6월에서 8월 사이인 여름철에 집중하고 있어 이를 저장할 숲이나 댐 등이 부족하여 바다로 빠져 나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진안군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사태를 미연에 예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7호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4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료건으로 분류된 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하수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인 진안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이관이 필요하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진안군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수도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또한 진안군 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방안연구용역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현실인상분을 일부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2호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228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분류되었던 의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쭙게요. 비점오염원 시설인가, 뭐 330억짜리 지금 유치 그거 하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그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비점오염요? 지금 그건 폐자원 재활용에 관련 문젠데요. 지금 공공분뇨․공공처리장 그 시설지구에 지금 개인사업자가 그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80억 정도에서 지금 6월 정도면 지금 그 사람들이 용역을 그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정도면 우리 군에 제안을 해오지 않을까.

정옥주위원

아 그러면 아직 군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저희들하고는 그 개인업자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지금 진안군에서 그분의 제안서를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관련 환경청에 환경부에 이렇게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 이렇게 해서…….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 그게 성립이 될 경우에 MOU체결을 하면 그 관할은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인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옥주위원

지금 이거 비점오염원 시설에 대한 행사가 여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비점오염관련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하수도, 분뇨하고 사실상 하수도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폐자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가스, 메탄가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시가스와 연결시켜서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저희들 홍천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지난달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타산성이 있고 충분히 장려해볼만한 사업이다.

정옥주위원

진안도 될 가망성이 있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꼭 어떻게 보면…….

정옥주위원

빗물 같은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기술요?

정옥주위원

빗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빗물. 빗물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한 면적에 내려오는 물이기, 내려오고 불특정다수지역에서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비점오염저감대책으로 인공습지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검토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 사업성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환경부에다 제안을 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 분뇨, 분뇨가 우리 사람 그 분뇨 정화조에 있는 분뇨수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 수수료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수세식하고 퍼세식하고 두가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수료가 1년에 어느 정도나 지금 수수료가 들어오나요? 이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김광수위원

거의 지금 정화조를 저 같은 경우도 정화조, 지금 정화조가 우리 부귀 소재지 같은 경우는 바로 저쪽 공공처리시설로 그곳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정화조 없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안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근데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부귀면 소재지 예를 들면 소재지권은 그 하수구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지금 싹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마을들은 개인정화조가 지금 수거를 분뇨를 거기에서 수집해간 기억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왜 그렇게 수집을 주기적으로 1년 내지 뭐 정화조 청소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근데 왜 그렇게 수집이, 분뇨를 안 퍼가시는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수도법에 보면 거의 연 1회 최소한대로 1회 정도는 관리를 해서 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퍼세식 같은 경우는 옛날 기존 재래식변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차 올라오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펄 겁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묻은 곳 있잖아요. 이런데는 찌꺼기는 가라앉고 윗물은 하천으로 거기에서 일정부분 침전이 되고 나머지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눈에 안보이니까 이게 관리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안되…….

김광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요지를 과장님이 알아 들으셔야 돼요. 하수도법에는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정화조를 퍼서 수거를 해가야 돼요. 근데 지금 2년 정화조, 개인정화조 수세식 묻어 놓은데 2년, 3년 되도 수거를 안 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침전이 되고, 되고 가득차서 그냥 생똥이 그냥 하천으로 다들 흘러 내려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니 용담댐 자꾸 오염원을 자꾸 다른데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개인하수도를 한번 가서 나오나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나오는데 생똥들이 그대로 휴지니 뭐니 다 그대로 있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90%이상 그래요. 좀 청소원 가정마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뇨수거해온 내역서 좀 제출 좀 해줘요. 연도별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 분뇨운반수수료라든가, 처리수수료가 거의 운반수수료는 거의 4천2백만원 정도 연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퍼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지금 충분히 개인별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지금 진안군에 퍼세식이나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퍼세식이나 개인가정집에서 수세식으로 해서 정화조를 묻어 놓은 그 숫자를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해보세요.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지금 분뇨수거운반업자,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를 얼마나 해오고 있는가 1년에.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2,143개소가 지금 정화조 퍼세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옛날에 보면 2009년도에 거의 10,000톤 정도 저희들이 수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금년에는 각종 하수도 이런 관이 묻히고 이렇게 공공하수도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2,000~3,500정도 사이…….

김광수위원

자, 주택을 새로 짓고, 주택들을 새로 짓고 기존 주택도 수세식 화장실로 전부다 개조를 해서 개인정화조를 묻어놓으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다가. 그러면 그분들 중에 과연 하수도법에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제대로 청소한 거, 수거한 농가가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가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면 가득차 버립니다. 정화조 그것은. 그러면 계속 차면서 밑에 계속 오줌이고 분이고 분뇨가 같이 막 휴지까지 정화조 통을 넘어서 하천으로 다들 나오고 있다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충분히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지금 각 세대별로 정화조 청소한 내역 좀 자료로 제출 좀 해줘요.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한번 그 동네 끝 마을에 한번 가서 보세요. 하천이 시꺼멓게 청태 같이 돌마다 이끼가 시꺼멓게 끼고 그게 정화가 안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이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정화조, 개인정화조 없이 퍼세식만 있을 때는 그냥 냇가 앞에 집 앞에 냇가에서 가재도 잡아먹고 다했어요. 정화조 묻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집 앞에 하천이고 냇가고 시꺼멓게 변하고 그 청태 같은 거 그런 거 끼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그 주범이 개인정화조 청소를 안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것만 주기적으로 해줘도…….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그 부분은 많은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사실상 이쪽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에 관심있게 새겨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사실상 떴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그런 별로 생각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앞으로 참 그런 부분에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철저하게 좀 하수도법에 법에 있으면 법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뭐라고 법에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퍼야 됩니다. 하고 가서 들이대고 퍼오면 수수료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주 오염원을 왜 법까지 법으로 1년에 한번씩 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부터 법을 어기고 안 지키면 그러고 군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 부분 하여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김광수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보면 우리 축산조례 손보려고 하는 부분도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시잖아요.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는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박명석위원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어떤 부분?

박명석위원

우리 축산조례 의회에서 손보려고 하는 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그 조례 말입니까?

박명석위원

예.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진안군에 지금 사육하고 있는 전체적인 가축 두수가 증가하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에서 추가로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다른 쪽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수도 이 조례를 이게 통과가 되면 방금 얘기한 우리 진안군의 전체적으로 용담댐 주위 포함해서 2,700 몇 호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2,143개.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400가구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운반수수료 퍼오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를 연 4천2백만원, 4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개인별로 한 2~3톤 정도 이렇게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 2년에 한번씩 정도 푼다고 봤을 때 거의 한 뭐 4천5백만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속 관심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일정부분 금방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1년에 푸는건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간 관리 소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뭐 50%를 지원하든 100%를 지원하든 섬진강하구, 금강하구 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같은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조례안에 이 부분에 가능성을 여기에 담아 뒀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오폐수처리, 하수처리가 된 우리가 세금을 안 받고 있잖아요. 공짜로 지금 다 폐수로 다 흘러 넣어주고 있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박명석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설이 안 된 그 호는 사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포함돼서 상수도 요금 쓰는 물량 있잖아요.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현재 그러니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공짜는 아니죠.

박명석위원

우리는 마을하수도 거의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값을 안내고 있는 호청수가 훨씬 많다잖아. 우리 진안읍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물값을…….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거의 마을 공공하수처리장이 저희들이 43개고,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3천톤급하고 600톤 용담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43개나 있기 때문에 그 하수관로를 이용해서 지금 처리하는 것도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해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2,400호가 지금 그 처리시설이 개인적으로 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보실 때 흘러나가는 것은 냄새가 나서 옆에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시스템이 전기모터로 해서 작동해서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해야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에 나가는 폐수에 냄새가 안 난단 말이죠. 근데 과장님이 볼 때 전기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붙었어요. 지금. 용담댐 물 맑게 해서 뭐 한다고요. 지금 용담가보세요. 호청수에서 다 냄새, 오폐수 댐으로 흘러들어가고 전기시설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전기를 안 돌리면 거기에 대한 부과,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푸면 내게 해야 되고. 어차피 이 조례 통과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세금 내게 할 거냐고. 만약에 전기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돌리게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고 5년이 넘어가서 이제 망가져서 전기 안 돌아가. 돌리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뒤쫓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는거 아닙니까. 미리 법이, 법을 만들어 놨으면 미리부터 준공허가 맡은 이후부터 계속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관리를 책임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내년에 예산 세울 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서 하여간 적절한 선에서 하여간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하여튼 조사해보세요. 확실히…….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관리도 이번 기회를 해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과장님 한달정도면 조사, 거의 할 수 있을 거예요. 싹 조사해서 개인정화조에 전기를 돌리고 있는지 어떻게 푸고 있는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실태분석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확실히 개인, 개인 명단해서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개인전화번호까지 싹 입력해서 해주시라니까요. 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14일에 이미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노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처리비용이 1,500원에서 지금 6천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번보다는 좀 이것도 많다고 해서 지금 자꾸 미료안건으로 해서 다시 줄인 거잖아요. 근데 운반수수료는 지금 2000년부터 8천원이라는데 이게 2020년까지 8천원으로 계획이 서있거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나오는 분뇨 물량하고 이렇게 운반하는 수수료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그 부분은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수료…….

정옥주위원

그럼 양을 분석하신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양과 운반하는 양이 없으면 아무리 운반하려고해도 비용이, 차량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기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고정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익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정옥주위원

양이 줄어도 차량은 운반하고 할 거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근데 2000년부터 8천원인데 2020년까지 8천원으로 묶어 놓으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은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익을 사실상 그 수수료에서 별도로 처리비용에서 그렇게 나오는 부족분에 대한 일정 부분 메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밖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2000년부터 이랬으면 지금 기름값이 올라도 얼마가 올랐을건데 2020년까지 8천원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재 그 운반하는 그 여건을 판단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1억3천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상…….

정옥주위원

아니 세상에 물가가 다 오르는데 이게 지금 거의 20년 동안을 이렇게 한 가격으로 묶어놓는다는 건 이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것도 좀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줘야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것은 수입단가를 적정 가격이 한 6,35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다른 비용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처리수수료하고 운반비수수료가 있는데 그 운반비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익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처리수수료 차원에서 많이 손해를 본 거죠.

정옥주위원

도대체가 아니 이건 너무나 좀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서 2016년은 6,000원, 2017년도에는 11,000원이죠? 그러면 11,000원까지 올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안에는 2020년까지 해서 50% 이렇게 판단을 전지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가축 농가들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부정적 의견도 있고 그래서 2018, 19, 20년은 사실상 별도로 적절한 시기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안에서 배제되고 2017년까지 11,000원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상정해주셨으면 해서…….

박명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돼지 한 마리 새끼부터 사서 키워서 판로까지 마진이 얼마 정도 나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 부분은 시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박명석위원

아니 평균치, 아 이런……. 여기 여론 조사를 했다며 이 데이터가 톤당 여러 가지가 나왔다며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야지 실지로 이 2가지로만 가지고 어떤 용역해서 수지타산만……. 그러면 결국에 만약에 우리 과장님 이 자료 올라온 걸로 보면 2020년 가면 진안군에 돼지 키울 사람, 소 먹일 사람 10농가도 없어요. 다 문 닫아야 돼.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이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 단가가 올라오고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하나를 조례를 삽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서는 농가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환경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농가는 죽거나 말거나. 농가는 너희들 사업 때려치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해 줄라니까 우리 과장님 말처럼 2017년까지 11,000원 한다면서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완이 있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줄라고 하니까 그래서 수수료는 여기에서 500원 올려서 8,500원에 하고 2017년까지 11,000원 그렇게 해서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2016년에 얼마요?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8,500원이지. 이제. 수수료, 운반수수료가 500원 올리라는 거지. 올리고 공동처리시설은 그대로 가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운반수수료를 8,500원?

박명석위원

그것만 수정하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 그렇게. 하여간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2017년도 건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좀 여기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우선 2016년도 분 운반수수료를 8,500원으로 하고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6,000원으로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드리고 2017, 18, 19, 20년은 이후에 우리 양돈농가들이랄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봐서 해야지 2017년도 치까지 11,000원까지 해놓으면 이건 농가들 부담 가서 돼지 못 키워요. 그러니까 제 안은 8,500원, 그리고 6,000원으로 해서 2016년도분만 저희들이 사용료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가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사꾼이나 마찬가진데 이 내용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선 환경부 사업과 관련돼서 사실상 우리가 국비 같은 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가서 올해도 한 10여 차례 쫓아 다녔고 가면 환경부에 대한 요구와 의지를 반영하는 진안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자료제출요구하고 노후관로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고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른쪽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우리는 가서 환경부에서 예산요구만 계속하고 언밸런스가 안 맞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어차피 박명석 위원님께서 보전하는 것을 저쪽 조례에 좀 반영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도 좀 판단해주셔서 2016년, 2017년 그냥 이정도 하고 2018, 19년 이제 2년이 됐다 하든 3년이 됐든 하여튼 버틸 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버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입장도…….

김광수위원

자 소장님,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걸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것인지 몰라도 1,500원 받던 것을 6,000원으로 올려서 4,500원 올려버리면 환경부에서 뭔 이득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자꾸 환경부, 환경부 얘길 하시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사실상 원인자부담으로 이게 사실상 처리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축산농가…….

김광수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이걸 자꾸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수료 받아서 환경부 올려보냅니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좀 한번 해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당연히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물론 지방재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이것을 요구해 온 거거든요.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내려 보내서 계속해서 지금 원가분석을 통한 어떤 톤당 최소금액을 6,000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물가반영으로 해서 정상화 시키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게……. 왜 정상화를 시키라고 하는 환경부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환경부에서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 아닙니까. 그러고 중앙정부에서는…….

김광수위원

아니 이 수수료를 공공처리수수료, 자 환경부에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라고 국비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오염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지금 분뇨처리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근본취지가. 답변해봐요. 그러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분뇨처리시설을 저는 시설을 안 해놓으면 농가가 개인적인 저는 처리시설을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저장조를 해놓고 그 저장조에서 고액분리를 해서 분뇨를 일부 가져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지켜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시설을 지금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운영하는데 최소비용으로 여태까지 자 우리가 운영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가신다며, 그러면 농가들한테 일부 받고 우리 진안군에서는 진안군민들 동의하에 하천오염 안 시키고 용담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10억 정도 1년에 비용을 들여서 가축분뇨를 정화해서 내보내겠다,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자꾸 이것을 올리라고 하냐고 왜.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환경부에서 왜 올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자 1,500원인 것을 6,000원으로 올려서 4,500원을 더 받아서 그 받은 돈을 환경부로 올려 보내서 환경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저런 시설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서 올려 보내라고 하면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돈을 좀 우리가 다시 우리 진안군 공공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개보수를 하고 새로 재투자를 하려면 국비, 국가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인상분을 좀 올려서 그 돈을 환경부로 올려 보내라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돈을 모아서 다시 너네 시설에 재투자해주겠다 이런 거라면 환경부에서 올리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을 설명을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분뇨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 법령 41조를 보면 군수가 사실상 운반․수집․처리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이 사실상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고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너무나 97년도에 조례 개정 만들 때 이것을 해놓고 한번도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수료 인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화하는데 6,000원하고 11,000원하고 저희들이 51,92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4분의 1, 5분의 1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왜 올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라고요. 뭐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꾸 올리라고 하는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사실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영합리홥니다. 경영합리화.

김광수위원

경영합리화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자 우리 가축분뇨시설 같은 경우는 근본취지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창, 김제, 정읍 그쪽은 상수원이 없어요. 용담댐 물 먹듯 하여튼 조그마하게 있어. 거기는 가축분뇨중에 90%는 액비 살포하고 있어요. 전답에다가. 진안에서 만약에 저 시설을 가동을 안하고 우리 농가들이 액비 만들었다고 액비 살포해보세요. 용담댐 맨날 오염 뭐 매수십배 올라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용담댐 오염 막고 근본취지로 하천 오염 막기 위해서 개인이 우리 진안군 같으면 영세규모에요. 지금 우리 진안군도 큰 농장들 축협이랄지, 단지랄지, 저기 성수 EG바이오 그런 농장들은 허가 대상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공공처리장에 오는 농가들은 소규모, 신고대상이랄지 이분들 위주로 이분들이 그 정도 규모 돼지 키워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생겼으니까 국가에서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지어주고 농가들한테 일정부분 적자 안 나는 부분에서 수수료 받아서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자꾸 돈을 올리란단 명분으로 자꾸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런 부분들은 모든 이 시설에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환경부에서 지원 받아서 만들어 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 범위안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정부분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사실상…….

김광수위원

일정부분 맞아요. 맞으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자, 갑자기 6,0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사실은 6,000원 올리고 1,500원 올리면 지금 얼마가 올라가느냐면 5,000원이 올라가요. 톤당. 그렇죠? 톤당 5,000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농가들이 1인당.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뭐 조례 개정해서 보조금 지급 그것은 얘기할 것도 못돼요. 그건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고 안서면 농가들이 5,000원 다 부담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5,000원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9,500원 아닙니까 지금. 운반비까지 1,500원하고 근데 8,500원으로 올리고 6,000원을 올리면 5,000원이 올라가요. 그러면 14,500원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농가당. 그러면 5,000원이 오르는 겁니다. 농가당. 지금. 농가당 5,000원이 오르는게 작은 돈입니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97년부터 그 한 5%정도도 안되는 이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상 가축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사실상 한거거든요.

김광수위원

봐봐요. 소장님, 제가 다시 다른 지역 얘기해서 그러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업체 위탁 관리를 해서 업체에 8억3천인가를 지급을 합니다. 연. 그러죠. 8억3천 지급하고 농가들은 1만원만 내요. 지금. 1만원.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운반수수료, 처리수수료에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은 1만원이에요. 지금 우리 9,500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리면 14,000원이 되잖아요. 고창, 김제 그쪽은 전부다 액비로 살포하기 때문에 11,000원에서 13,000원대에서 지금 액비 다 분뇨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영세규모 진안군에 돼지 500두, 300두, 400두 키우시는 분들한테 톤당 처리비용을 15,000원까지 올린다고 올려준다고 더 다음에 2017년까지 11,000원까지 해서 20,000원을 넘게 받으라는 얘기는 돼지 그만 키우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 톤당 14,500원 수정을 해서 운반수수료 500원 올리고해서 14,500원, 이 선에서 여기까지만 오늘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깊이 있게 자꾸 서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2016년도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금방 2017년 도래되는데…….

김광수위원

2017년도 치까지는 여기서 못 해드린다니까요. 아예 그럼 이거 다시 미료 시킬까요.

신갑수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박명석 의원님께서는 2017년도까지 아까 운반수수료는 500원 인상해서 결정하자라는 발의를 하셨고,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2016년까지만 결정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주위원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2016년 것만 해서……. 일단 그때가서 또…….

신갑수위원장

그렇게 하실건가요? 그러면 본 건은 2016년도까지만 결정하되 수집운반수수료는 8,000원에서 8,500원해서 전체적으로 14,500원 그럼 본 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시설 일제조사가 끝난 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논의 하자는 의견이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석위원

이의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본 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9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