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표결에 간다면 저는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부서에서 사실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제정안 같은 경우는 12조까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 13조에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마련해서 세부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까지 여기에 담겨 있었다고 하면 더 명확하고 더 좋았겠지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여기에 그게 포함되지 않고 그냥 질병이라고 한 경우랑 그다음에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대상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보니까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