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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30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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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들을 발의자님께서 아까 여러 위원님과 질의·응답하시고 제안설명하셨는데 사실 취지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얼마나 효용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장애 등록이 돼 있거나 혹은 생계 곤란이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미 다 발굴이 되고 등록이 돼 있는 상태니까 사실 발굴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발굴 대상에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니까 발굴하고 케어할 수 있는 신고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질병이나 장애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 혹은 가족 구성원의 자살이나 사고로 인한 것들이라고 하면 사실 ‘발굴’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등록이 돼 있고 관리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님이랑 혹시 협의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