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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29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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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실질적으로 주위의 관심과 배려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타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시부모 모시면서 하기 때문에 절실한 도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국방문할 때 가족선물과 택배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자격제한 제4조제2항을 영주권 취득한 사람 중에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한 자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을 영주권 취득한 사람 중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 자로 한다고 수정하여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