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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천승아 의원 발언

30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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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조례상에서 특정한 게 아니라 유족 직계가족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게 해놨고요. 딱 1인을 그렇게 지정한 이유가 장기 등 기증자에서 생존을 해서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취지 자체가 뇌사자들의 장기 기증 활성화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뇌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분이 당사자가 되지 기증자로서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최소한의 예우를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뇌사자의 경우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존해서 계신 분은 그분이 직접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되지만 뇌사로 인해서 기증하게 된 분의 경우에는 직계가족 중에서 1인을 정해서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유족까지 넣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규정 자체도 문화복지에서 심사받을 때 직계가족 중 1인을 선정해서 생명 나눔 카드라고,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증처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