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의 우려 사항이나 조례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만 제가 고덕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개정조례안 자체의 주요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에 연장을 두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과 공익 성격을 띠는 이런 공공재를 떠나서라도 딱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게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를 무제한 연장해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공익성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며 목적에 따른 건축물이 언제 내구연한이 끝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해를 못 하겠고 건축물 자체가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만든 일반 정상적인 건축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존치기간을 연장해서 무제한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서 봤을 때는 가설건축물을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건축물이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형태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숙고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