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지역신문 구독료 및 광고료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5,300만 원에서 많게는 5,600만 원까지 잡는 경우도 있는데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결국 이건 이제 불용이 될 텐데요. 이 금액이 적게는 340만 원에서 많게는 690만 원, 다시 말씀드려서 매년 업체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될 금액이 예를 들어 올해는 생겼다면 내년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건데 매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중간에 무슨 기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자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후에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