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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30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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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자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물론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이게 특혜 아니냐, 일반인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형평성 침해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 차별일 수도 있고요. 적용 대상이 민간에는 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공공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임시 행정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 재난, 안전, 복지 목적 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횟수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이미 공공의 목적이 끝나면 철거를 하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할 때 훨씬 효율적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시도 보니까 충분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