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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301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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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게 아니라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가설건축물은 목적을 달성하면 1년이 되든 2년 안에 끝나든 영구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해서 철거가 됩니다. 그게 꼭 횟수의 제한, 6년 안에, 2년 안에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시킨다, 가설건축물은 철거한다. 이게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6년까지 그냥 저희 시도 방치할 수도 있는데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고 만약에 연장을 해 준다, 이렇게 되면 또 일반 가설건축물도 똑같이 9년이든 10년이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런 몇몇 군데는 제한을 똑같이 두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없애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