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한계, 재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후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