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낙산도립공원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이며 당초 계획대로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낙산도립공원사업소 (10시 01분) ○ 위원장 최홍규 : 그럼, 먼저 낙산도립공원사업소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산도립공원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